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당법 적용대상인지 질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사내 직장 선후배 등이 구성원인 동호회(회사에서 지원해준 학교 졸업생 모임)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월 회비를걷어서 회칙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해 왔습니다. 회비 지출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1. 년 2~3회 전체 회원들끼리 모여서 식사2. 년 1회 졸업학교 교수님과 식사3. 회비를 활용하여 회원들에게 결혼기념일에 선물 증정(계획중)4. 회칙에 의거 자녀결혼 및 본인(배우자) 및 부모상을 당한 경우 경조금 및 화환 지급상기 내역은 회칙에 의거 매월 모이는 회비를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질문의 요지는 각 항목들의 해당법 적용 여부입니다.1) 각 항목들이 해당법에 적용대상이 되는지요 ??2) 2,3번 항목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2번 식사는 3만원, 3번 선물은 5만원 미만으로 운영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금액 제한선이 없는지요??3) 4번 항목의 경우 적용대상이 아니라면 경조금과 화환비용 등을 모두 합쳐서 10만원 미만으로 운영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회비에 의해서 운영되므로 금액 제한선이 없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5호에 따라 '공직자등과 관련된 동창회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허용됩니다. 따라서 1번 3번 4번의 경우 금액과 무관하게 회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허용됩니다. 다만, 2번의 경우 교수님이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동창회의 구성원'이 아니므로 '동창회'와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허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초과 금품을 제공할 수 없으며,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라면 1회 100만원, 연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이라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