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판기념회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공무원 신분으로 시집 출간을 하여,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기존 출판기념회는 뷔페음식점에서 내빈들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과 출간된 시집을 제공하고, 3만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찾아오시는 손님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도,내빈들에게 식사와 시집을 제공하고, 축의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