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 출판기념회 관련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공무원 신분으로 시집 출간을 하여, 출판기념회를 계획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기존 출판기념회는 뷔페음식점에서 내빈들에게 2~3만원 상당의 음식과 출간된 시집을 제공하고, 3만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아오는 형식으로 진행했었습니다.찾아오시는 손님이 직무관련성이 전혀 없는 분들이라도,내빈들에게 식사와 시집을 제공하고, 축의금 명목의 금전을 받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3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출판기념회에 참석하는 내빈들 중 공직자등이 아닌 사람에게 음식과 시집을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이 없는 자로부터는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