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안의 국제 컨퍼런스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 해당하고, 해당 컨퍼런스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6호).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행사 목적 및 내용, 참석 대상, 공개성, 행사 비용,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행사 목적 및 내용과 관련하여, 주최기관 업무 및 사업의 시행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 초청기관의 공문공식 초청장 등이 있는지 여부, 행사의 목적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참석대상과 관련하여, 행사의 성격이나 목적에 비추어 참석자 선정 경위가 적정한지 여부가 중요한데, 행사 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 구성도 가능하지만, 특정 집단 내에서도 대상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 경우는 공식적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 공개성과 관련하여, 행사의 전체 또는 일부분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져야 하고,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행사의 결과에 대한 사후 공개가 있거나 비공개로 주최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성이 인정됩니다.
- 행사비용의 집행과 관련하여,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합니다.
○ ‘통상적인 범위’는 유사한 종류의 행사, 행사 장소 및 목적, 참석자 범위 및 지위,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