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입니다.
매뉴얼 151페이지를 보면,질문1.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등(1회의 기준)에서 대상의 개념이 같은 교육과정에 오는 교육생 전체를 말하는 건지, 교육생 개개인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2. 강의실이 협소하여 분반해서 1강의실, 2강의실에서 부득히하게 교육을 했을때(내용은 동일) 동일대상일 경우 지급대상 여부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러면 1강의실에서 강의했던 시간만 강사료를 지급하고 2강의실에서 강의한 건 지급하지 않는건지, 아니면 1강의실, 2강의실을 한꺼번에 1회로 봐서 총 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지급해야 하는건지 여부, 그리고 한꺼번에 1회로 볼 경우(1강의실 2시간, 2강의실 2시간 총 4시간 강의 시) 연강처리를 하여 지급해야 하는지 1강의실, 2강의실 2시간분씩 따로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3. 동일 대상/다른 내용, 다른 대상/동일 내용은 지급대상 여부라고 했는데 강의실이 협소하여 분반해서 1강의실, 2강의실에서 부득히하게 교육을 했을때 1강의실, 2강의실을 총 시간에 해당되는 강사료를 연강처리하여 지급해야 하는건지 여부, 그리고 2회로 볼 경우(1강의실 2시간, 2강의실 2시간 총 4시간 강의 시) 1강의실, 2강의실 2시간분씩 따로따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4. 따로 지급, 연강처리에 대한 기준이 매뉴얼에 안 나와 있으니까 연강/각각 계산 하는 기준은 기존의 지급기준을 따르면 되는건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