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자체 업무 담당부서와의 식사 문의

지자체의 관할 부서 공직자(과장 및 팀장)와 업무관련 민간위탁기관 기관장들이 친목도모를 위한 식사자리가 있을 경우, 비용은 1만원 내외이며, 공직자 및 민간기관장이 번갈아서 식사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돌아가면서 1인당 1만원 내외의 식비를 부담하는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공직자가 민간기관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민간기관장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공직자가 민간기관장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민간기관장이 공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지자체의 관할 부서 공직자와 업무관련 민간위탁기관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공직자는 민간기관장으로부터 금품등의 제공을 받을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제2항 참조).

-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음식물)는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은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