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임교수의 외부강의 해당 여부 및 강의 횟수 기준
안녕하십니까?국세공무원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강사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사례별로 몇가지 문의드립니다.<사례 1> 국세청에는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에 따라 본청, 지방청, 세무서, 국세공무원교육원 등 기관이 있습니다. 본청, 세무서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국세공무원교육원에 출장하여 담당업무와 관련된 실무지식에 대해 강의하는 경우 강사수당을 지급합니다. 문1) 교육원에 출강하는 본청 등에 근무하는 직원의 강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에 규정한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사례 2> 외부강의 등 사례금은 외부강의 1회 해당 여부에 따라 달라지고, 강의 1회 기준은 교육대상, 강의 내용(주제) 등에 따라 강의 횟수가 달라진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국립△△대학교 甲교수(4급)가 ’16.9.28.?’16.9.29. 기간동안 우리 교육원의 □□과정에 출강하여 다음과 같이 강의를 하였습니다. <’16.9.28.> 1교시, 2교시 : 정보활동의 목적 및 중요성 3교시, 4교시 : 정보활동의 법적 근거 5교시, 6교시, 7교시 : 정보의 개념 및 요건 <’16.9.29.> 정보의 순환체계, 정보수집 기법 등에 대해 7교시 강의 문2) 甲교수가 9.28. 강의한 7시간의 강의를 1회로 보는지(1회로 보는 경우 사례금 한도액 초과), 강의 내용(주제)가 다른 것으로 보아 3회로 보는지<사례 3> ’16.10.31.?’16.11.25.(4주) 기간동안 △△과정(4개 반 편성)에 국립 ○○대학교 甲교수가 재무회계 과목를 강의하고, 같은 대학교 乙교수는 원가회계 과목을 강의합니다.
甲교수는 1개 반을 맡아서 ‘제1장 재무회계의 환경’부터 ‘13장 재무회계 분석’까지 순차적으로 28시간 강의하고, 乙교수는 4개 반을 맡아서 ‘제1장 원가관리 기초’부터 ‘제4장 변동원가계산’까지 28시간 강의합니다. 문3) 甲교수가 첫째 날에 1교시와 2교시에 ‘제1장 재무회계 환경’, 3교시와 4교시에 ‘제2장 기업거래의 측정과 기록’을 강의한 경우에 강의 1회로 보는지(1회로 보는 경우 강의사례금 상한액을 초과), 강의 내용(주제)가 다른 것으로 보아 강의 2회로 보는지 혹은 4회로 보는지 문4) 乙교수가 첫째 날에 4개 반에서 1시간씩 ‘제1장 원가관리 기초’를 강의한 경우에 강의 1회로 보는지(1회로 보는 경우 사례금 한도액 초과), 교육과정은 같지만 반을 달리하였으므로 교육대상이 다른 것으로 보아 강의 4회로 보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