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잡지, 칼럼 원고료

대중잡지나 신문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쓰는 칼럼 등의 원고도 신고 대상인지요?신고 대상이라면 원고료의 상한액은 얼마인지, 분량에 따라 액수가 다른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경우 따라 원고량이 50매, 100매의 경우도 있는데, 상한액을 분량에 상관없이 일률 적용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느낌도 듭니다.)앞에 비슷한 질문들이 있었으나 아직 답변이 없는 데다가, 상황이 조금 달라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대중잡지나 신문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쓰는 칼럼 등의 원고가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기고에 해당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으로서 소속기관장에게 사전신고 하여야 하고(법 제10조제2항, 제3항 등 참조), 청탁금지법령상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을 받습니다(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별표 2. 등 참조).

- 원고료의 상한액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5조, 별표 2와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권익위 고시 제2016-2호)에 따라 결정됩니다.

- 또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원고량은 불문) 상한액으로 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참조).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