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비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올림픽 최혜서입니다.기관장(고공단)이신 원장님께서 연주자(가야금 명인이시기도 합니다)로서 타 기관 공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인 대상이긴 하나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질의드립니다.아울러 해당이 안된다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사례금을 받을 때 상한액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