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청탁금지법 해당이 되는 사례인지 문의
다음 사항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지 문의합니다.문의 1. 학교 예산으로 물건(예:휴지, 귤)을 직접 사거나, 학교 예산으로 재료를 사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서(손뜨개 모자)학교 근처 요양원에 봉사활동 프로그램으로 봉사를 가면서 가져다 줄 경우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 선생님, 학생들이 함께 간다고 한다면이게 해당이 되나요?문의 2. 학교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학부모 참여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그런데 본인의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학부모들이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을 위하여 하는 교육기부 활동들- 장학금(현금)을 기부하는 경우- 각종 물품을 기부하는 경우- 김치를 만들어서 학교에 가져다주고 학교 교사에게 학생에게 전해달라고 학교에 부탁하는 경우- 재능기부(와서 무료로 아이들을 학습을 가르쳐준다거나, 학교 요리 프로그램 진행을 위하여 무료로 같이 장을 보고 요리해 준 뒤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게 해주는 경우, 와서 무료로 아이들 머리를 잘라주는 경우 등) 저소득층 아이를 위하여 행하는 학부모들의 순수한 교육기부 활동들이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요? 학부모들이 학교에 저소득층 학생 지원 외에는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전혀 없는 경우입니다.괜찮다면 근거를 무엇으로 봐야 하나요?문의 3. 대학교와 a중학교가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서 양기관의 예산을 들여서 같이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료로 연수를 제공할 수 있나요?같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좋은 취지로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는 것 이외에 양쪽에 다른 업무 부탁은 없습니다.문의 4. 교육청에서 지역 민간기관의 사회복지 종사자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무료로 연수를 개설하여 오라고 할 경우해당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