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비 관련 청탁금지법 문의

기관장(고공단)이신 원장님께서 연주자(가야금 명인이시기도 합니다)로서 타 기관에 공연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외부강의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드립니다.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등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 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 외부강의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수인 대상이긴 하나 의견, 지식을 전달하는 형태가 아니어 모호한 부분이 있어 부득이 질의드립니다.아울러 해당이 안된다면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사례금을 받을 때 상한액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연주회 또는 전시회에서의 연주·공연·전시는 문화예술행위로서 의견·지식을 전달한다고 보기 어렵고 회의형태도 아니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