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FAQ.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에서 '동료'와 '부서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FAQ. 공공기관 내 동료 및 상·하급자 사이의 식사와 관련하여 질문사항이 있습니다.1. '동료'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동일 직급사이만 동료로 보는지, 아니면 직급에 상관없이 타부서 직원이면 모두 동료인지? 만약, 후자라면 타부서 상급자에게 가액범위를 초과하여 식사대접이 가능하게 됩니다.2. '부서내'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최소 조직단위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지역사업소 단위를 의미하는건지? 예를들어, 지방 사업소에 소장은 최소 조직단위인 부서에 속하지는 않지만, 결재라인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럴때 소장은 부서내 상급자로 봐야하는 건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동료란 일반적으로 같은 직장이나 같은 부문 내 함께 일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반드시 동일직급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2. 부서란 반드시 과, 국, 청, 사업소 등 특정 단위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라 금품제공자와 받는 자 사이의 업무관계, 해당 기관 내 직제 등 조직 편제에 관한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