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통합방위협의회 확대운영에 따른 식사제공 가능여부 문의

○ 지역 통합방위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연말에 읍면동까지 확대 운영하려 계획 중입니다. - 이에 따라 기존 협의회 구성원인 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의장 시장)에서 읍면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과 통합으로 협의회 개최 시 '식사제공(1만원 이하)이 가능'한지? - 상기 사항에 읍면동 통리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이 추가로 확대운영 시 '식사제공(1만원 이하)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읍면동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고 식사 제공자와 직무관련이 있을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통장,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 구성원 등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닌 경우 식사 제공에 제한이 없습니다. 만일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으로서 직무관련자인 경우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