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공서 이전 관련, 지자체 등으로 부터 시계, 그림, 거울 등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공서 이전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 구청, 구의회, 공공단체 등으로 부터 관공서 이전에 따른 시계, 그림, 거울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2. 또한, 개인 등으로 부터 시계, 그림, 거울 등을 받을 수 있는지요3. 소유권은 구청, 구의회, 공공단체, 개인에 두고, 점유권만 공공기관에 두고 받을 수 있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관련)

- 시계, 그림, 거울 등을 제공하는 구청(장), 구의회(의장), 공공단체(기관장) 및 개인과 제공받는 관공서(기관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이하의 시계, 그림, 거울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2항 참조).

- 시계, 그림, 거울 등을 제공하는 구청(장), 구의회(의장), 공공단체(기관장) 및 개인과 제공받는 관공서(기관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지만(법 제8조제2항 참조),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시계, 그림, 거울 등)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질문 3 관련)

- 소유권이 아닌 점유권만 양도한다 하더라도 시계, 그림, 거울 등에 대한 사용료를 면제받는다면(실질은 소유권 이전의 결과를 초래)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