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사이에 식사비 지출
교장, 교감이 아닌 직위가 같은 몇 명의 교사가 식사을 한 후 식사비를 그 중 한 분이 결재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교장, 교감이 아닌 직위가 같은 몇 명의 교사가 식사을 한 후 식사비를 그 중 한 분이 결재하는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교사간 직무관련성이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연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