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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대여 문제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저희 아이가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서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요즘 미세먼지가 나빠서아이 호흡기 건강이 매우 안 좋아졌는데요,매일 보내야만하는 어린이집에는 공기청정기가 없습니다.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공기청정기를 대여해드리려고 합니다.(졸업하면 다시 가지고 오는 방식)일단, 어린이집에서는 탐탁치 않아하시나(전기세, 관리문제로 짐작)저희가 계속 설득한 끝에 가지고와도 좋다고 하셨는데1. 나(내 아이)의 권익을 위해 가져다두는 것2. 받는 이에게는 특별한 이익이 되지 않음(오히려 손해를 감수)이런 경우에도 법에 걸리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부모가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대여할 경우 대여계약의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대표인 원장 선생님이 된다고 봄이 상당한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학부모가 공기청정기를 무상대여 할 경우 대여료 상당의 금품등 수수가 인정되어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