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합니다
어린이집입니다.1. 유아들이 지역사회연계활동으로 지역에 있는 각각 다른 노인정으로 연 3회 정도 해마다 찾아가서 율동도 보여드리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갈때 어린이집에서 다과를 준비해갑니다. (100,000원 내외로) 혹시 문제가 됩니까?2. 그 노인정에서 봄 가을로 어르신분들이 나들이를 가실때 찬조금을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한번할때 100,000원씩하고 한 노인정 기준으로 연 200,000원 함)3. 학부모가 출산을 했을때 선물로 아기옷을 주는데 문제가 되나요? (금액으로는 30,000원 내외정도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