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콘도회원권을 이용한 경우
친분있는 선배님은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가족모임이 있어 선배한테 콘도예약을 부탁하여 이용 시, 위법인가요(콘도 이용료는 사용자가 납부 함)
친분있는 선배님은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가족모임이 있어 선배한테 콘도예약을 부탁하여 이용 시, 위법인가요(콘도 이용료는 사용자가 납부 함)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귀하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고 선배님과 직무관련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고,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콘도 이용료를 사용자가 부담하더라도 타인의 콘도 회원권을 사용하여 숙박의 편의를 제공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없는 경우라도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