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질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허용되는 금품등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1. 저희 기관은 교통이 원활하지 않은 곳(하루에 터미널에서 지사까지 버스가 하루에 1대 다니는 등)에 지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급기관에서 지사 방문시 부득이하게 터미널이나 역으로 마중을 나가서 지사 차량을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차량제공은 허용이 되는 금품등인지요?2. 지사가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점심식사 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없는 단순 업무협조 차원의 방문일 경우) 무료로 구내식당 식사를 제공한다면 허용이 되는지? 만일 4박5일 일정의 방문일 경우 1회의 계산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ex) 4박 5일의 일정일 경우 월 점심 / 월 저녁 / 화 점심 / 화 저녁... 이렇게 각각을 1회로 판단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 전체를 합하여 1회로 판단하는 것인지요...-> (구체적인 직무관련성이 있는 평가/심의 목적의 방문일 경우) 구내식당 식사료를 받으면 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관련)

-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공직자(상급기관 직원)가 격오지나 격오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지 않는 등(터미널에서 해당 공공기관까지 버스가 하루에 1대 다니는 등)의 특수지역을 공무상 방문하여 일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차량 제공을 받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이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합니다. (질문 2 관련)

- 상급기관(기관장 및 직원)과 산하기관(기관장 및 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금품등의 수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상급기관에서 평가심의 목적으로 방문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가 높아져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커지므로 상한액 3만원을 준수한 식사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 한편, 식사 제공과 관련한 1회의 판단은 원칙적으로 1식을 기준으로 하는바, 4박5일 일정의 방문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 끼니(1식)를 기준으로 1회를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