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전문가 초빙 안전교육 및 지도검점 비용지급 관련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저희 회사에서 근로자의 안전사고예방 차원에서 외부전문가를 초청하여 사업장 안전관리자 특별교육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총 이틀에 걸쳐 4곳의 사업장을 받을 예정이며, 각 사업장 당 4시간 정도(이틀에 걸쳐 16시간) 소요예정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에 의하면 교육을 하는 사업장 1곳당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은 3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2에 따르면 그냥 직원일 경우 20만원이지만, [2. 적용기준]-라 항목의 1시간 초과시 총액은 강의시간에 상관없이 1시간 상한액 100분의 150를 초과하지 못하는것을 적용하면 20*150/100 = 30)해당 교육, 지도점검에 대한 비용지급을 1사업장=4시간=1개의 외부 강의로 판단하여, 총 4곳에 대한 비용지급 120만원을 하고자 하는데 이 사항이 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