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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법인카드 사용 적법 여부

우리공사는 정부 사업을 대행하는 준 정부기관입니다.우리공사에서는 공사현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공사감독(직원)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한 후 매월 일정 금액 범위 내에서 업무협의 경비를 사용토록 하고 있습니다.법인카드 업무협의경비 사용내역중『청탁금지법』사용 적법 여부를 질의합니다. 1. 공사현장 민원처리를 위한 3만원 이하 개인 식사 제공 가능 여부 2. 시공사 직원들에게 식사 제공 가능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관련)

- 공사현장 민원 담당자(공직자등)와 공사감독직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민원 담당자는 공사감독직원으로부터 일체의 금품등을 수수하여서는 아니 됨이 원칙입니다(법 제8조제2항 참조).

- 다만,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식사(음식물)는 예외적으로 허용되고(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은 제공자와 공직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질문 2 관련) 시공사 직원은 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공사감독직원이 시공자 직원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