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결혼식 주례 금품 관련 문의

결혼식 주례 선생님으로 사립대학교 총장님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신랑, 신부는 직장인으로서 학생이 아니며 신랑, 신부 및 부모님들은 주례 선생님과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결혼식 주례 선생님께 감사의 표시로 수고비 또는 선물을 드리는 사회적 관습입니다. 결혼식 주례 선생님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하여 100만원 이하로 수고비 또는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 문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