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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이해를 위한 배경설명입니다.>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의경)이 있습니다. 의경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니 급식소(식당, 취사장)가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 여러업체의 제안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마련인데..업체별로 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제시합니다. 지원금이란 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먼저 설정(예를 들면 계약기간중 2천만원)하여 그 금액내에서 식당시설보수, 취사용품 구입, 식당물품 구입, 소독비 납부 등 부대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지원은 절대 불가이구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전에는 지원금을 요긴하게 잘 사용하였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후 이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원이 계약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원금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1. 경찰은 적용대상기관인가요? 적용대상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2. 의무경찰(의경)이 적용대상자인가요? 급식의 대부분은 의경이고, 계약체결이나 급식관리는 직업경찰이 하고 있습니다.3. 위에서 설명한 지원금 지원이 금지행위인가요?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등의 배정.지원,투자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위 사항에 대한 지위.권한남용(×)...........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3. 현금이 아닌 식당시설보수(개선), 취사용품 구입 등에 쓰이는 지원금(명칭은 다를 수 있음)이 수수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나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이 아닐런지요?제 좁은 생각으로 문의와 의견을 드립니다만, 일선에서 당장 지원금을 이용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1, 2 관련)

- 경찰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여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의무경찰은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문 3, 4 관련)

- 공공기관(경찰창)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업체와 체결하면서 식자재 공급 이외에 업체로부터 계약기간 중 지원금(인센티브) 제공을 공급계약서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는 공공기관인 경찰청이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경우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의 상대방이 공공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금전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에게 계약 조건의 일환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상 허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이 시장에서의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계약 목적과 무관한 사항을 계약 조건에 반영시키고, 계약의 상대방으로서는 계약의 체결을 위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제시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계약 구조를 띠고 있으며, 나아가 관행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계약이 사회 통념상 건전한 자유시장경제질서의 범위를 벗어난 불공정한 계약으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청탁금지법의 도입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경찰청)이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원금(인센티브)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반대급부 또는 대가관계에 있는 권원’에 관한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가 결정될 것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