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이해를 위한 배경설명입니다.>경찰청에서 의무경찰(의경)이 있습니다. 의경들이 단체로 숙식을 하니 급식소(식당, 취사장)가 있습니다. 식자재 공급업체와 계약을 하고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시 여러업체의 제안사항을 고려하여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업체를 선정하기 마련인데..업체별로 지원금이라는 항목을 제시합니다. 지원금이란 업체에서 일정한 금액을 먼저 설정(예를 들면 계약기간중 2천만원)하여 그 금액내에서 식당시설보수, 취사용품 구입, 식당물품 구입, 소독비 납부 등 부대에서 필요하여 요청하는 것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물론 현금 지원은 절대 불가이구요. 돈이 오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전에는 지원금을 요긴하게 잘 사용하였는데 부정청탁금지법 시행후 이 지원금을 지원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지원금 지원이 계약 성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지원금 지원이 없었다고 하면 다른 업체를 선정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계약기간은 1년입니다. <문의사항입니다>1. 경찰은 적용대상기관인가요? 적용대상기관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2. 의무경찰(의경)이 적용대상자인가요? 급식의 대부분은 의경이고, 계약체결이나 급식관리는 직업경찰이 하고 있습니다.3. 위에서 설명한 지원금 지원이 금지행위인가요? 인가.허가 등 업무처리(×),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면제(×), 채용.승진 등 인사개입(×), 공공기관 의사결정 관여직위 선정.탈락에 개입(×),공공기관주관 수상.포상등 선정.탈락에 개입(×), 입찰.경매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누설(×), 특정인 계약선정.탈락에 개입(×), 보조금등의 배정.지원,투자등에 개입(×), 공공기관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비정상적 거래(×), 학교입학.성적 등 처리.조작(×), 징병검사 등 병역관련 업무처리(×),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업무개입, 행정지도.단속 등 결과 조작, 위법사항 묵인(×), 사건의 수사.재판 등 개입(×), 위 사항에 대한 지위.권한남용(×)...........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거 같습니다.
3. 현금이 아닌 식당시설보수(개선), 취사용품 구입 등에 쓰이는 지원금(명칭은 다를 수 있음)이 수수금지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나요?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금품이 아닐런지요?제 좁은 생각으로 문의와 의견을 드립니다만, 일선에서 당장 지원금을 이용해야 할 일이 생겼는데 방향을 설정해 줄 수가 없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