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 (최근 에버랜드 사건과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저는 현재 OO부대 법무부에서 근무중이며 법령질의를 맡고 있습니다.최근 에버랜드가 군인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이슈가 되기도 하여서 이와 유사한 아래의 사례의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고 질의를 합니다.1. 질의의 요지 OO백화점 대구점이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으로 사회상규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이 때, OO부대 소속 간부란, 그 예하부대와 직할부대에 소속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군무원 및 근무원을 포함하되, 병사는 제외됩니다)2.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의하면, 기업이 기업의 경영 전략 및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업군에 대해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 저해 우려가 엇는 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합니다.

3.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인지 여부 OO부대는 육군의 부분기관에 해당합니다. OO부대는 OO백화점 대구점과 OO부대 소속 간부에게 문화센터 강좌 할인혜택 및 OO백화점 내 점포에서 물품 구입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OO부대 소속 간부에 대한 할인혜택을 특정직업군에 대한 할인혜택으로 보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업의 사회적 공헌 등의 목적에 따라 특정 직종 종사자 전체에 대한 기업 상품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은 공직자 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사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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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구점의 할인혜택을 제공받는 주체가 군인 전체가 아니라 특정 부대 소속 직업 군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특정 부대와의 업무협약 체결 여부를 불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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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대구점이 제공하는 할인혜택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