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드라마 제작 발표회때 기자단 대상으로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금품수수 금지 대상인가요?

1. 드라마 뿐 아니라 프로그램 제작 발표회에서 외주 제작사가 참석한 언론사 기자들에게 별도로 마련한 기념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행위인가요? 2. 또한 팬클럽에서도 기자단들에게 특정 연예인의 이름이 들어간 기념품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도 위반 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5만원 이하의 선물제공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 또한, 문의하신 기념품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한편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한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고,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 및 명칭 표시의 유무, 제작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