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학교 교원의 정년퇴임 행사 개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저의 대학원 박사학위 지도교수가 2017년 2월에 정년퇴임 예정이십니다.그래서 제자들이 오는 12월 경에 정년퇴임을 기념하여 만찬행사를 개최하고 선물등을 전달하고자 합니다.행사를 준비하면서 사립학교 교원이 청탁금지법 대상으로 알고 있어, 몇가지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은1. 행사개최 비용을 제자들이 모금하여 개최가 가능한지요?2. 이경우 참석자 식사비는 3만원 이하 적용을 받는것인가요?3. 교수님께 전달하는 선물비용은 5만원 이하 적용을 받는것인가요?4. 금품(현금)으로 축하금을 전달할 경우 100만원 상한선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5. 만찬참석자들을 제자 이외에 지도교수님의 지인이나 친척을 초청하여 발생되는 비용도 제자들이 전부 부담이 가능한가요?참고로..지도교수님은 사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원이고제자들은 대부분 건설분야 종사자로 교수님은 각종 심의위원으로 활동이 가능하여직무상 건설분야에 관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법 제2조 제2호의 공직자등이나 법 제8조 제4항의 공직자등의 배우자, 제11조 제1항 각 호의 공무수행사입니다. 금품등을 수수하는 자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 졸업 등으로 인해 교수와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범위내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1항).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되며(법 제8조 제2항).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사·평가·지도감독 등 밀접한 직무관련이 있거나 현안 등으로 인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범위 내라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 특히,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 내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위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