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근 병원에서의 공공기관 소속 직원들에 할인혜택을 부여할 경우

ᄋ 주변 000 병원에서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언론사 A회사 소속 임직원 및 그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 10 ~ 30% 진료비 감면을 해줄테니 상호 협약을 체결하자는 요청이 접수 ᄋ 해당 병원은 공공기관 A 뿐만 아니라 주변 대형 오피스 회사들 소속 직원들에 대해서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병원 마케팅 전략인 것으로 보임. ᄋ 단, 000 병원을 찾는 모든 환자들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주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함.

이럴 경우, (1) 공공기관인 언론사 A 임직원 등이 해당 병원에서 진료시, 위와같은 할인혜택을 받을 경우 "법위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요 ? (2) 만일, 해당한다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첨 "직무와 관련하여" 진료를 받는다고는 볼 수는 없기 때문에 - 결국, A기관 임직원들은, 할인혜택 총액이 "1회 100만원, 회계년도 총 300만원 한도"를 넘어갔을때만 법위반으로 판단하게 되는 것인지 ? - 일반적인 임직원이 아닌 <건강관리실> 업무 직원들은 설혹 병원진료를 받아도 "직무와 관련되기 때문에 어떠한 진료상 할인혜택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해석해야 하는 것인가요 ? (3) 만일, 000 병원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위와 같은 진료 할인혜택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에 따라 시행한다면 괜찮은 것인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므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는 등의 경우에는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될 수 없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