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흥원에서 공보관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기 워크숍'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는 시 출연기관에서 콘텐츠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진흥원은 13년간 지자체 공보담당관실(기획감사실, 공보관실)과 군정홍보영상 및 여행,영상 콘텐츠를제작, 방송송출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중 해당업무와 관련하여 실적보고 및 차년도 사업계획안 협의를 위하여 워크숍을 저희 진흥원 직원 10명 가량과 공보담당관 대상으로 매년 정기 실시하고 있습니다.(총원 40~50명 가량) 해당 워크숍은 도내 각 시/군을 대상으로 매년 장소를 변경하여 균등한 행사로 진행하며, 1박 2일간 사업보고, 차년도 계획보고, 해당지역의 현장체험 활동, 해당지역의 특산품(2만원선)을 제공합니다.본 워크숍에 지출되는 비용은 매년 시군에서 출연금으로 지원받아 사업비용중 일부를 활용하여 왔으며,금년에는 규정변경으로 각 시군과 계약으로 진행합니다.또한 워크숍 비용 역시 기관행사비로 책정되어 활용합니다.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보담당관실과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한 워크숍에공보담당관들께서 부담을 가지시고 참여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업보고회가 어려운바, 본 질의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 - 제6호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에 저촉되는지 해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ᄆ (제목) ~~ 시/군 공보담당관 사업보고 워크숍 ᄆ (대상자) 공보담당관(기획감사실, 공보실) 담당 및 실무 주무관ᄆ (행선지 및 일정) 양양군, 1박 2일ᄆ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품목) ᄋ 군청 직영 자연휴양림 숙박(4인 1실 수준) ᄋ 1박 2일간 3끼 식사(매 끼니 1인당 8천~1.5만원 수준) ᄋ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제공되는 커피, 차 및 다과 ᄋ 지역 현장 체험을 위한 시설사용 및 입장료(어선체험, 목공체험, 휴양림내부 체험시설 등) ᄋ 장소이동을 위한 기관차량 이용 ᄋ 금년은 청탁금지법 관련으로 기념품 증정 생략 위의 워크숍은 작년에도 동일하게 진행하였던 건으로.. 공식적인 행사이고 일률적으로 진행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다만 '통상적인 범위 내'인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청탁금지법 해설집에는 '통상적인 범위의 판단은 해당 공직자 등 소속기관의 장과 상담 필요'라고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공보담당관이나, 진행하는 저희 진흥원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법령 시행 초기이니만큼 권익위원회의 해석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이메일주소 : voyager@gi엠씨.o알.케이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