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 해당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순수 민간단체일 경우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 센터 소속 직원 또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직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도 해당 센터는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센터 소속 직원 중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직원(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이 일부 존재할 수는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청탁금지법상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그 밖에 제11조제1항제1호, 제3호,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이므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센터장이나 센터의 직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