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송년회 모임 등에서의 기념품,홍보용품 관련 문의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연말 송년회 등을 개최하고, 그 자리에서 참석한 기자들에게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을 전달하는 경우, 기념품 및 보용품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1. 출입기자단 전체에 대해 송년회 모임 초청을 했고, - 송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송년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기념품을 제공하거나, - 송년회 자리에서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첨,경연을 통해 수여하는 보상 또는 상품은 - 현행 법 8조 3항 7호에 따른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지 여부 ? 2. 이 경우, 그 송년회를 위해 마련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의 금액이 10만원 내외에 해당할 경우 기념품의 가액에 따라 법위반 여부 판단이 달라지는 것인지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질문 1, 2 종합)

- 송년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송년회를 위해 별도로 마련한 기념품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기념품은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시행령 별표 1. 참조).

- 추첨, 경연을 통해 송년회 참석자들에게 제공하는 상품 등은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7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고, 제7호에서 허용되는 금품등의 명시적 상한액은 없으나, 청탁금지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에 부합하는 적정한 가액이어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