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등 후원행위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직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방세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세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후원금은 학회 계좌로 입금하며,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직원입니다. 우리 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 운영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우리 연구원에서 지방세 발전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지방세 관련 학회에서 주관하는 학술행사를 후원하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후원금은 학회 계좌로 입금하며, 개인에게 돈을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지 말아야 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여야 하므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학회의 장이나 구성원이 후원협찬을 제공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후원협찬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적 요건 : 학회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학회(장)와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 실체적 요건 :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
※ 실체적 요건에서 반대급부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금품제공자의 제공동기 등을 포함한 제공경위, 제공한 금품의 내용과 제공자가 그로 인하여 취득하는 급부의 내용, 주고받는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필요
- 또한, 기부후원협찬 등을 다른 법령기준에서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됩니다(여기서의 ‘기준’은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된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 등을 의미함). 기부모금협찬 관련 법률 : 기부금품법, 정치자금법, 재해구호법, 신탁법, 문화예술진흥법, 결핵예방법, 도서관법,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과 자연환경 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방송법 등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