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술관에서는 현재 <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명예관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우리 미술관의 경우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명예관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먼저,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답변드리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미술관(공립미술관)이 「도립 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명예관장을 위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명예관장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 등에 따라 해당 미술관 소속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보아 청탁금지법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다만, 위촉된 명예관장의 신분 자체가 원래 청탁금지법 제2조제2호의 ‘공직자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