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하여 질의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우리 미술관에서는 현재 <도립미술관설치및운영조례>에 의거 명예관장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관장은 1)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건의 2) 미술관 주요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3) 수집대상 작품의 발굴 및 추천 4) 그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미술관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직무를 수행합니다. 그리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관장에게 수당(우리 미술관의 경우 월 15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질의. 명예관장도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지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