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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업자의 공개방송 프로그램 방청권 운영관련 문의

공개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방청권을 일반인에게 배부하여 진행합니다.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 무료로 방청권을 배부하며, 인터넷 등 신청을 받아 배부하는 것이 통상적인 사례입니다. 그러나, 일부 동호인 모임 회원들 사이에서는 무료 방청권을 암묵적으로 유료로 거래하는 사례가 있다고도 하며,아울러, 이러한 방청권은 방송사업자 입장에서 관행상 무료로 프로그램 홍보 또는 광고판촉을 위해 별도로 관계자에게 배부하기도 합니다. 1. 방송사업자가 위와 같이 방청권을 홍보 또는 광고판촉 목적 등으로 별도로 배부하거나 하도록 요청받을 경우, 현행 법 5조 제 1항 부정청탁의 유형중 제 9호 "공공긱관이 생산,공급, 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방청권을 청탁금지법상 방송사업자 등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게 제공할 경우, 방송사업자 입장에서는처음부터 무료의 방청권이었지만,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 암묵적으로 유료로 거래되는 경우도 있다면 이것을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품 등"에 해당하는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 만일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그 가액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을 기다리는 문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을 기대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부정청탁 행위는 누군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법 제5조 제1항 각 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청탁을 하는 경우 성립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누군가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 등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수익 등을 하도록 하였는지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는 "금품등"에 대하여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가목),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나목),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다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안의 방청권이 이에 해당할 경우 금품등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