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 관련 질의
본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인사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본조에서 말하는 외부강의 등에 인사채용을 위한 심사위원 위촉도 포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심사위원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에 참석하여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위촉·선출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등 위원회 위원으로서의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는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