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 직원의 배우자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경조사 질문
1. A회사 직원 B의 배우자 C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C의 부친상이 있고, C의 부친상은 B의 장인상에 해당하므로, A회사가 A회사의 경조금 규정(직원의 장인상에는 30만원의 부의금 제공)에 따라 30만 원의 부의금을 C의 부친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A회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2. A회사 직원 B의 배우자 C가 A회사와 직무관련성 있는 공무원인 경우 C의 부친상이 있고, C의 부친상은 B의 장인상에 해당하므로, A회사내 B와 친분이 있는 팀장들 5인이 A회사의 비용으로 C의 부친상에 각 10만원씩(합계 50만 원)의 부의금을 C의 부친상에 따른 부의금으로 제공하는 경우 팀장들 5인 및 A회사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