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대가가 없는 언론사 후원

안녕하세요.저희는 교회입니다.매년 초,중,고,대에 장학금,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교계언론사, 선교사, 경찰서, 힘든일을 하시는 환경미화원 등에게 케익같은 선물을 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1. 교계언론사의 경우 - 대가 없이 매년 또는 때에 따라 일정금액 또는 기물(노트북 등)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교계언론사(교계에서 인정한 언론사)의 경우 열악한 경우가 많아 소속 교회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2. 앞으로 경찰서, 경비대대, 환경미화원 기타 부분 - 이 경우도 선물이나 후원을 끊어야 하는 건가요?3. 교회에 행사가 많이 있습니다. - 작년 사례를 말씀드리면 - 교회 성도 중에 대학총장, 교사, 고위공무원이 있고 그와 유사직종의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 찻잔세트(시중 판매가는 5만원), 그러나 대량으로 공장에서 직접 구매하여 1만2천원의 선물을 제공하였고 - 교회식당에서 식사를 뷔페(외부업체가 아닌 교회식당에서 직접 만들어 제공)로 대접을 했습니다.위에 내용은 언론사, 공공기관 포함하여 대가도 없고 섬김과 봉사, 감사후원의 성격인데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 수수가 허용되는바, 교계언론사(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경우)나 경찰서 등 공직자등에게 기부, 후원을 하는 경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부, 후원할 경우 법 제8조제3항제8호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수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음식물, 5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선물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찻잔세트 및 식사 제공 대상자가 교회와 직무관련 있는 공직자등일 경우 위와 같은 범위에서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무관련 없을 경우 1회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