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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수행사인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오현철 주무관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제11조)하고 있는'공무수행사인'의 범위와 관련하여문의드리려 글을 남깁니다.우리부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예규(훈령) 제35호 '국가브랜드 및 상징체계 개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제3장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에 근거하여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위원분들을 위촉하였으며, 회의에 참석하시는 분에 한하여 회의 수당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관련 자료를 조사하던 중, 법령에 따른 위원회 조직이 아닐 경우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찾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예규(훈령)에 근거하여 구성된우리부의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단의 위원들이 부정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는지여부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더불어, 일전에 유선으로 통화시에 상위법의 위임에 근거한 예규(훈령)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을 듯 하다는 의견을 받은적이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국가브랜드 및 상징체계 개발 추진체계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추진단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유권해석을 받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브랜드 가치제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4481호)'이있습니다만 동 규정에 추진단 설치 위임근거 규정은 없다고 보여집니다.(법제처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으나, 법령 문안상 위임규정이 없습니다.) 상기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과 오현철(044-203-2775,inverse83@korea.kr)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11조 제1항에서 1.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수행을 위해 민간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 단체를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인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법령'은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조례, 규칙 포함) 및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