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간 해외여행 경비 마련을 위한 월정액 모금

수고가 많으십니다.공직에 같이 들어온 동기들과 함께 1년에 걸쳐 돈을 모아 해외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돈을 모의기 위해 모임의 1인의 통장에 매월 정액으로 돈을 모으고자 하는데, 이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인당 총 납부하는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것 같지 않지만, 돈을 모으는 사람은 총 3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모으게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동기들과 해외여행경비를 공동부담하려는 목적 하에 편의상 1인의 통장에 입금하는 형식을 취한 것은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