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저희 기관이 백일장대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kbs 소속 아나운서분이 1시간 30분동안 사회를 봐주시면서 사례금을 200만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위반되는 것인지..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니 사회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는 선례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지만 맞다면 kbs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1시간 당 20만원, 2시간은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곳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건지.. 맞다면 정말 20만원밖에 못나가는건가요?그리고 국립국어원, 통일부(정부기관)의 임직원분들 몇분, 초등학교 교사 한분이 심사위원으로 초빙되면서 사례금을 20만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는 것인지.. 정부기관에는 이를 염려하여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반된다면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해야 하는지,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tel 02-6053-0045 권주영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