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에 위반되나요

다름이 아니라 얼마전에 저희 기관이 백일장대회 행사를 진행하였는데 kbs 소속 아나운서분이 1시간 30분동안 사회를 봐주시면서 사례금을 200만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위반되는 것인지..아직 지급은 하지 않았습니다대한상공회의소에 문의를 하니 사회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는 선례가 없어 확인하지 못하지만 맞다면 kbs는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므로 1시간 당 20만원, 2시간은 30만원까지 줄 수 있다고 하면서 사회가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는 이곳에 문의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맞는건지.. 맞다면 정말 20만원밖에 못나가는건가요?그리고 국립국어원, 통일부(정부기관)의 임직원분들 몇분, 초등학교 교사 한분이 심사위원으로 초빙되면서 사례금을 20만원 정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것도 위반되는 것인지.. 정부기관에는 이를 염려하여 사례비를 지급한다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반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위반된다면 금액을 얼마 정도로 해야 하는지, 계약서같은 것을 작성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tel 02-6053-0045 권주영 사원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행사 사회 관련)

- 백일장대회 행사 사회자(KBS 소속 아나운서)가 단순히 행사의 순서에 따른 진행만 하는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백일장대회 행사 사회행위는 사전신고 대상도 아니고, 사회자에게 지급되는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규율대상인바,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특히 제3호)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백일장대회 행사 사회와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다면 해당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심사위원 관련)

- 백일장대회에서의 심사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제8조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서는, 행사 사회와 관련한 위의 답변 내용을 참조바랍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