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김영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관련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 영업사원 A가 발주처 구매담당자 B의 자녀 결혼식에 화환 10만원짜리,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매담당자 B는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사 영업사원A와 발주처 구매담당자 B의 배우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업담당자들이 직무 수행시 발주처와의 접대, 경조사 등에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배우자 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 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인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수수하셨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따라서 통상의 경우에는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배우자임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고, 모든 경우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