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공직자등의 배우자와 관련한 문의 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상 배우자요건 관련 문의 드립니다. 예시로 문의 드리겠습니다. 일반회사 영업사원 A가 발주처 구매담당자 B의 자녀 결혼식에 화환 10만원짜리, 축의금 10만원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구매담당자 B는 일반기업에 소속되어 있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B의 배우자가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회사 영업사원A와 발주처 구매담당자 B의 배우자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영업담당자들이 직무 수행시 발주처와의 접대, 경조사 등에 비용을 지출할 경우 그 배우자 까지 고려해야 하는지 알기 위함 입니다.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