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학습병행제 훈련강사의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적용 여부 등

ᄋ 일학습병행제는 OJT훈련과 OFF-JT훈련을 12개월 이상 진행하는 장기훈련입니다. ᄋ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주로 폴리텍 대학교수님들이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합니다.ᄋ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면 훈련기업은 이를 토대로 훈련(OJT 및 OFF-JT)을 실시합니다.ᄋ 훈련 중 OFF-JT는 주로 집체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ᄋ 훈련기업에서는 외부강사로 폴리텍 교수님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다 보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 폴리텍 교수의 강사료가 산업현장교수, 명장 등 강사료에 비해 가격우위에 있다. -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높다ᄋ 그런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폴리텍 교수들의 외부강의 위촉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훈련기업에서 OFF-JT 훈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ᄋ 이에 아래 질의에 대한 지혜를 요청합니다.------------------------------------------------------------------------------------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훈련비)으로 폴리텍 대학교수를 off-jt 외부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2. 폴리텍 대학교수가 일학습병행제 off-jt 외부강사로 활동할 경우 외부강의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3. 폴리텍 대학교수의 off-jt 외부강의 시 강사료 상한 기준 관련사항4. 단독기업형 기업들같은 경우 OFF-JT를 외부 위탁으로 인증받아서 폴리텍가서 수업을 받게끔 되어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강의를 폴리텍 교수들의 외부강의로 볼것인지 내부강의로 볼 것인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해당 훈련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축사나 심사보고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8. 1. 17.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의 개정으로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이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40만원, 학교 교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경우 100만원으로 각각 변경되었으며, 이 경우 상한액은 1시간당 상한액으로 하나, 1시간 이내의 강의의 경우 1시간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과는 달리 청탁금지법에서는 외부강의 횟수 제한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