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학습병행제 훈련강사의 외부강의 수수료 제한 적용 여부 등
ᄋ 일학습병행제는 OJT훈련과 OFF-JT훈련을 12개월 이상 진행하는 장기훈련입니다. ᄋ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프로그램'이 필요하고, 주로 폴리텍 대학교수님들이 '훈련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합니다.ᄋ '훈련프로그램'의 개발이 완료되면 훈련기업은 이를 토대로 훈련(OJT 및 OFF-JT)을 실시합니다.ᄋ 훈련 중 OFF-JT는 주로 집체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때 외부강사를 초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ᄋ 훈련기업에서는 외부강사로 폴리텍 교수님을 선호하는데 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프로그램 개발을 담당했다 보니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 폴리텍 교수의 강사료가 산업현장교수, 명장 등 강사료에 비해 가격우위에 있다. - 지리적, 심리적 접근성이 높다ᄋ 그런데 문제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폴리텍 교수들의 외부강의 위촉 거절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훈련기업에서 OFF-JT 훈련 진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입니다.ᄋ 이에 아래 질의에 대한 지혜를 요청합니다.------------------------------------------------------------------------------------1.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이 정부지원금(훈련비)으로 폴리텍 대학교수를 off-jt 외부강사로 위촉하고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인지?2. 폴리텍 대학교수가 일학습병행제 off-jt 외부강사로 활동할 경우 외부강의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3. 폴리텍 대학교수의 off-jt 외부강의 시 강사료 상한 기준 관련사항4. 단독기업형 기업들같은 경우 OFF-JT를 외부 위탁으로 인증받아서 폴리텍가서 수업을 받게끔 되어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이 해당 강의를 폴리텍 교수들의 외부강의로 볼것인지 내부강의로 볼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