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부정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부패방지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어서 여쭤봅니다.1. 신제품 출시 언론사 초청 행사- 기업에서 특정 언론사를 대상으로 초청 행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행사시 전언론을 초대해야 하나요? - 효율성을 위하여 사업과 연관된 곳만 초대해도 괜찮을지요?2. 언론사 방문- 직무 연관자가 언론사에 방문하여 수취인을 특정하지 않고 해당 언론사에 음료, 간식등을 대접할 경우 가용 금액이 동일하게 3만원을 초과하면 안되는지요? 혹은 100만원 미만이면 가능한가요?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금지하면서 예외적으로 공직자등의 직무관련 공식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식행사로 인정되기 위하여 참석대상은 특정되거나 차별되지 않고 개방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행사목적상 특정 집단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나 특정 집단을 고루 대표하는 참석자로 구성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상 원칙적으로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음료, 간식등을 제공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사례가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을 충족한다면 '3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