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가 공공기관으로 부터 후원, 협찬 등을 받고 기사를 게제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네이티브 광고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원(절차적 요건 및 실체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 정당한 권원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수 있다고 하였는데- 네이티브 광고는 온라인 광고로서 인터넷 온라인상 기사성 광고에 대해서는 허용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주셨습니다.그렇다면,지면신문도 언론사의 기사 작성에 따른 기업체, 기관 등의 후원,협찬을 받고 후원, 협찬을 받고 작성한 기사임믈 명시하고 게제하면 부정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