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화환 주문과 사회적 기부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서울의 사회복지회 법인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저희는 '축복미(혼배기부)사업' 이라고 하는 것을 진행해왔는데, 이것이 김영란법 실행 이후 여러 부분에서 의문점이 발생하여 질문하게 되었습니다.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내 용 -------------------------------1. 축복미 운영 현황 -내용: 축복미는 쌀화환의 일종으로, 개별 본당에서는 사기업의 일반 화환 반입이 불가능 한 대신 축복미(쌀화환)을 본 회에 주문하여 설치할 수 있다.
화환에 동봉된 축복미는 개별 본당이 목적에 따라 활용하고, 그 외 수익금 전액은 본 회의 기부금으로 처리함. -시작: 2014년 중림동 약현성당과 협약하에 시작 -현재 참여본당 : 5개소 -축복미 종류 : 총 3종류 - 20kg(10만원), 30kg(15만원), 40kg(20만원) -입금액 처리 : 10만원 입금시, 쌀 20kg 4만원~4만9천원 구입/ 리본 7,000원 구입/ 리본 배송비 3,000원~8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본회에 기부됨.2. 김영란법 시행으로 예상되는 문제 -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경조사비의 가액범위가 10만원 이고 축복미는 10만원부터 20만원까지 주문 가능하기에 문제가 될 수 있음.3. 의문점 - 축복미는 외부화환을 반입하지 않는 본회에 신청하여 설치되는 것으로써, 혼주에게 물직적인 이득이 없고, 축복미 신청은 사회적 기부활동으로 취급되지만 김영란법에 저촉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