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요?
본교는 특수학교입니다본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교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본교는 특수학교입니다본교에 재학 중인 아이가 희귀성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장기간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가정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교직원들이 성금을 모아 전달하려고 하는데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제재대상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