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심사위원에 중식 제공 가능 여부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 여부를 문의 드립니다.ᄋ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자치단체(업무관련 부서)ᄋ 심사일정 : 10:00~17:00 예정ᄋ 심사대상 : 공개모집을 통한 업무위탁을 신청한 신청기관(의료법인)ᄋ 위원구성 :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민간 외부전문가 등 - 민간위탁 대상업무를 수탁 받고자 하는 신청기관이 관내 소재 법인임에 따라,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업무와 관련한 지역 내 전문가를 최대한 배제하고, 지역 외 전문가를 심사위원으로 위촉 예정ᄋ 문의사항 : 심사위원에게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법률에 위배 되는지?ᄋ 기타참고사항 : 심사위원회 수당 지급, 교통비 지급(타지역 거주 심사위원 대상)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위원회를 개최 후 심사위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