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입니다.
언론사 사장이 본인 자녀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낼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언론사 사장이 본인 자녀 결혼식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낼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의 ‘공직자등’이 단순히 결혼식 알림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수수 금지 금품등을 요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