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역사서 발간에 따른 집필료 지급 문의

저희 단체에서는 대학교수 17명을 집필진으로 구성하고지역의 복지역사와 관련된 역사서를 발간 준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집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 17인에게 각각 150만원의 집필료와 회의참석시 회의수당(1건 10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여기서 특정 연구에 따른 집필 원고료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에서 강의와 '기고'에 대한 제한내용이 있는데연구에 따른 집필도 기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e-mail :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직무관련성이 있고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문의하신 역사서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간되는 경우로서 의견·지식 등을 전달하는 형태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여 사례금 상한액을 적용받게 될 것입니다. 회의의 경우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경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