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서 발간에 따른 집필료 지급 문의
저희 단체에서는 대학교수 17명을 집필진으로 구성하고지역의 복지역사와 관련된 역사서를 발간 준비 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각 분야별 집필을 담당하고 있는 대학교수 17인에게 각각 150만원의 집필료와 회의참석시 회의수당(1건 10만원)을 제공하고자 하는데여기서 특정 연구에 따른 집필 원고료가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관련 규정에서 강의와 '기고'에 대한 제한내용이 있는데연구에 따른 집필도 기고에 해당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e-mail : *****************